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4 20041001 200410 2004 10 01
요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2003. 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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