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7.
기부금공제 및 혼인장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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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의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별지 제45호의 2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후단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또는 장례시에는 1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가 정하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본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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