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8.

교육비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20041028 200410 2004 10 28

요지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이 교육비공제대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8항 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00.10.23 개정 대통령령 제16988호)의 적용을 받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6백만원을 적용하고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공제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육비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20041028 200410 2004 10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