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한 내용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 20050201 200502 2005 02 01
요지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와 경정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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