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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30.

배당결의 취소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20041130 200411 2004 11 30

요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더라도,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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