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8.
기부금공제대상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3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본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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