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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6.

영업위탁계약 체결실적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6 20040506 200405 2004 05 06

요지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당초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 서삼46015-10039(2003.01.09.), 서삼46015-10673 (2002.04.25.), 서삼46015-10664(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 체결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당초계약이 보증기간 이내에 해지됨에 따라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당초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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