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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1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여부 및 지출증빙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20040513 200405 2004 05 13

요지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치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부가46015-288(2002.04.23.) 및 재소비46015-96 (1996.04.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393(2000.12.16.) 및 법인46012-199 (2000. 1.2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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