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3.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20040603 200406 2004 06 03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동법률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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