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20040604 200406 2004 06 04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회신문 서일46011-11333(2003.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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