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6.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4 20040616 200406 2004 06 16
요지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함)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 제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귀 질의의 “신탁회사명의의 예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신탁에 관한 약정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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