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23.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20040623 200406 2004 06 23

요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20040623 200406 2004 06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