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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2.

체당금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당해 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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