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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27.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3-12034 서이46013-12034 서이4601312034 20031127 200311 2003 11 27

요지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상환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이,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채권․채무재조정계약을 하는 경우 재조정계약에 따라 일반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금융보험업 해당여부는 재경부 회신(법인46012-108, 2003.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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