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4. 2. 6.
개인택시사업자 사망시 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20040206 200402 2004 02 06
요지
개인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9호)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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