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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4. 10. 22.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음식점 중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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