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4. 10. 29.
일회용가스라이터의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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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4.1.1이후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임
본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3.12.31까지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가정용부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3.12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이 '가정용부탄‘에 추가되어 2004.1.1이후 판매 분부터는 동 규정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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