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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4. 11. 10.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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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물품인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한 후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물품인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한 후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프론트엔드모듈을 미납세로 반입한 완성차 제조업체가 다른 과세물품인 자동차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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