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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4. 7. 20.

음용액상산소의 주류 첨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 20040720 200407 2004 07 20

요지

음용액상산소 “A02”는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본문

음용액상산소 “AO2”는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성분 구성은 물 88.35%, 산소 10%, 식품용 염화나트륨 1.5%, 식품첨가용 염화칼륨 1.5%로 구성된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산소가 주류에 혼입될 경우 주류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향미성분 등이 산화되어 산화취 발생, 갈변화 현상에 따른 외관의 열화 등 주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상적으로 주류제조시 가능한 한 산소(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제조하고 있으므로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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