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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12. 9.

스테이크용 소스의 주류 해당 여부

서삼46016-11923 서삼46016-11923 서삼4601611923 20031209 200312 2003 12 09

요지

불고기소스는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양파소스는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불고기소스」는 간장, 청주, 마늘 등을 혼합․가열(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합니다. 의뢰물품「양파소스」는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6%로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의뢰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양파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여도 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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