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5. 5. 26.
종합계좌개설 신청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20050526 200505 2005 05 26
요지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봄
본문
귀 질의 종합계좌개설신청서의 인지세 세액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 적용에 있어서 해외펀드거래도 국내수익증권거래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하나의 수익증권통장으로 여러 개의 수익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에 대한 것은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예규【(서면3팀-1714, 2004. 8.2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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