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4. 11. 25.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3 20041125 200411 2004 11 25
요지
비상장주식을 다른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을 다른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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