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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11. 10.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대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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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경매진행 중인 상가건물의 입찰자(또는 낙찰자)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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