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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7. 25.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삼46019-11211 서삼46019-11211 서삼4601911211 20030725 200307 2003 07 25

요지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본문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이 직접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의 납세의무 이행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위임행위에 대한 소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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