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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9.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삼46019-11444 서삼46019-11444 서삼4601911444 20030909 200309 2003 09 09

요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관한규정」제12조 제1항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음 다 음 ①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②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③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④ ① 및 ②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⑤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기 ① 내지 ⑤의 자가 아닌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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