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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20041102 200411 2004 11 02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도 동일하게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용인시 소재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 5.23. 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위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도 위 영 같은조 같은항 제10호에 의하여 동일하게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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