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30.

주택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5 20050930 200509 2005 09 30

요지

주택 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5 20050930 200509 2005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