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30.
주택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5 20050930 200509 2005 09 30
요지
주택 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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