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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4.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 및 고급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6 20041104 200411 2004 11 04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및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거주 또는 보유하는 1주택이라 함은 1세대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주거공간을 말하며,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0. 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및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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