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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1.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20041111 200411 2004 11 11

요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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