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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5.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20041115 200411 2004 11 15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지역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이상자의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우선적용규정(중과세)은 질의일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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