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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3 20041119 200411 2004 11 19

요지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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