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30.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8 20041130 200411 2004 11 30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국내에 2주택(A아파트는 1990년, B아파트는 1996년, 각각 취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당해 주택 모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B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2003년 2월) B아파트 외에 A아파트(2001년 4월 사업계획승인되어 이주상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B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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