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30.
토지의 양도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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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로 당해 토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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