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2.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 20041202 200412 2004 12 02
요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