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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0.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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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귀하의 신고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상의 사례가 위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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