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교환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20041210 200412 2004 12 10

요지

교환하는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교환하는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교환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20041210 200412 2004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