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교환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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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환하는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교환하는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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