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2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7 20041221 200412 2004 12 21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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