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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30.

1세대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주택 수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에는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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