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20050203 200502 2005 02 03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