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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11.

종교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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