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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 20050222 200502 2005 02 22

요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 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농지상황 및 경작여건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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