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18.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20040318 200403 2004 03 18

요지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내지 5.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59, 1996. 3. 2., 서일46014-11458, 2002.11. 1. 및 재일46014-2970, 1997.1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6.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4,1999. 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7. 및 8.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2000. 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20040318 200403 2004 03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