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18.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20040318 200403 2004 03 18
요지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내지 5.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59, 1996. 3. 2., 서일46014-11458, 2002.11. 1. 및 재일46014-2970, 1997.1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6.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4,1999. 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7. 및 8.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2000. 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