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8.
조합원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 20050308 200503 2005 03 08
요지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22일부터 1999. 6.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 5.22일부터 1999. 6.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일부터 1999.12.31일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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