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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8.

경매부동산의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20050308 200503 2005 03 08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됨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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