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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8.

지정지역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20050308 200503 2005 03 08

요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이전에 취득하여 2004년 1월 1일 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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