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2.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던 기간의 거주기간 등 합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20050322 200503 2005 03 22
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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