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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시 자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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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경의 여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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