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6.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함
본문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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