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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4. 2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20040428 200404 2004 04 28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후 나머지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31, 2002. 4.24..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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