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4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매입임대주택을 1995. 1. 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본문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 ○○동 소재 주택이 위 2.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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